국가 외환은행 비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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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6 200
한.일:
 
미국:
 
중국:
 
 
비드바이 특송은 기존 EMS에 비하여 10%에서 최대 30% 까지 저렴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물품의 크기와 무게의 제한이 없습니다.
※ EMS의 경우 한 변의 길이 150 cm, 총 무게 30kg 까지만 배송가능 합니다.
11 선편배송의 경우 한변의 길이 150 cm, 총 무게 20kg 까지만 배송가능
비드바이 특송은 국제배송 후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통관상황에 따라 약간 지연될 수 있음.휴일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비드바이 특송 배송요청시 주의점
신속한 국제배송을 위해 현지도착시 당일 국제배송을 기본으로 처리합니다.(단, 오후2시30분이전에 2차결제완료되어야 당일배송)
국제배송 후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소요되며 공휴일 전날 발송된 상품은 휴일이 지난 다음날 현지통관이 이루어지므로
늦어지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은 상품대금+국제배송료 가 15만원 초과
비드바이 특송은 간이통관 범위가 15만원 ~ 2,000$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EMS(15만원 ~ 600$ 간이통관) 보다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고, 또 별도 관세사 선임으로 추가되는 비용 등 절차상 불편이 없습니다.
EMS의 경우 600불이상인 때에는 EMS 통관을 위한 관세사를 선임하고 관세사 수수료 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간이통관대상물품에 대해 $2000 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드바이의 전담 관세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필요절차입니다.
물론 사업사 개인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상의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샘플이나 카다록, 상업서류 등 만이 면세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a.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을 통해 납부하신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차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입세액으로
11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의 구입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모두
11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업상의 매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한/일본 국제배송에 있어서 국내 어떤 서비스보다도 배송요금이 저렴 합니다.(선편/항공편 제외)

국제배송에서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비드바이 특송은 그 편리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 쇼핑몰, 기업체 등에게 비드바이의 배송대행 서비스는 더욱 저렴하고 신속한,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월/수/금요일(주 3회)에만 비드바이 특송이 발송되오니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송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익일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사 사정 및 천재지변(폭우등)에 의하여 하루정도 출하가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량 비드바이 EMS 항공 선편
300g 850 900 1,700 1,500
500g 950 1,100 1,700 1,500
600g 1,200 1,240 2,050 1,500
700g 1,300 1,380 2,050 1,500
800g 1,400 1,520 2,050 1,500
900g 1,500 1,660 2,050 1,500
1kg 1,600 1,800 2,050 1,500
1.25kg 2,000 2,100 2,400 1,750
1.5kg 2,100 2,400 2,400 1,750
1.75kg 2,500 2,700 2,750 1,750
2kg 2,700 3,000 2,750 1,750
2.5kg 3,100 3,500 3,100 2,000
3kg 3,600 4,000 3,450 2,000
3.5kg 4,000 4,500 3,800 2,250
4kg 4,500 5,000 4,150 2,250
4.5kg 4,900 5,500 4,500 2,500
5kg 5,100 6,000 4,850 2,500
5.5kg 5,500 6,500 5,150 2,750
6kg 5,900 7,000 5,450 2,750
6.5kg 6,600 7,800 5,750 3,000
7kg 6,600 7,800 6,050 3,000
7.5kg 7,300 8,600 6,350 3,250
8kg 7,300 8,600 6,650 3,250
8.5kg 7,900 9,400 6,950 3,500
중량 비드바이 EMS 항공 선편
9kg 7,900 9,400 7,300 3,500
9.5kg 8,100 10,200 7,550 3,750
10kg 8,100 10,200 7,850 3,750
11kg 8,800 11,000 8,300 3,950
12kg 9,440 11,800 8,650 4,150
13kg 10,000 12,600 9,050 4,350
14kg 10,700 13,400 9,450 4,550
15kg 11,000 14,200 9,850 4,750
16kg 11,200 15,000 10,300 4,950
17kg 11,800 15,800 10,650 5,150
18kg 12,400 16,600 11,050 5,350
19kg 13,000 17,400 11,450 5,550
20kg 13,600 18,200 11,850 5,750
21kg 14,200 19,000 - -
22kg 14,800 19,800 - -
23kg 15,400 20,600 - -
24kg 15,700 21,400 - -
25kg 15,900 22,200 - -
26kg 16,100 23,000 - -
27kg 16,600 23,800 - -
28kg 17,200 24,600 - -
29kg 17,700 25,400 - -
30kg 18,300 26,200 - -
1* 30kg 초과시 kg당 450엔 추가
※ Vip Club 회원은 EMS / 비드바이특송 이용시 국제운송료 10% 할인
비드바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드바이 특송은 DHL, 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존 EMS배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입상품은 관세법상의 적법절차에 따라 관세사를 통하여 특송및 정식 수입신고를 완료 한 후 국내로 반입됩니다. 상품가+국제배송비=15만원초과인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비드바이 전담관세사인 진관세사에서 직접 통관하며 과세대상의 경우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보세구역으로부터 출고 및 국내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관세사 비용은 비드바이 배송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先세금납부,後 출고 및 국내 배송)
[관세납부통장]예금주-㈜아오조라 입금은행-우리은행, 1005-401-674190
상품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경우 통관시의 필요에 의해 실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다른경우 실수령자의 주민번호를 비드바이사이트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도착후 10일까지는 무료보관해드립니다.
이후 1일당 창고보관료 2000원이 청구되며 최대 창고보관비용은 5만원을 넘지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세금을 내시고
상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MS와마찬가지로 2건이상의 상품이 당일 통관이되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15만원이하 상품은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BIDBUY는 고의적 분산배송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세납부 회피를 위한 동일인의 동일물품 분할 통관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 이용에 부수되는 세무처리 관련 안내말씀입니다.

01.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111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필요절차입니다.
111물론, 사업자 개인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111이는 사업상의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1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샘플이나 카다록, 상업서류 등 만이 면세됩니다.

02. 그러므로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111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11a.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을 통해 납부하신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차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11111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1b.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의 구입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모두
11111 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업상의 매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개인명의의 면세 통관절차를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111세관의 사후기획심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대의 경우, 그 빈도나 수량, 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아
111특별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잠재적으로 사업자 고객님 또는 비드바이가
111관세청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사업자 고객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비드바이는 항공 특송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송료 산정에 실무게나 부피무게 중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한/일간 국제배송에 있어서 어떤 배송서비스보다도 운송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선편/항공편 제외)
국제배송에서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비드바이 특송은 그 편리성과 비용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나 쇼핑몰,기업체등에서 비드바이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편하고 저렴하게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NO 제목
3 EMS의 경우 물품가격+EMS비용만 합산해서 15만원이 과세가격 기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수수료나 현지 운송료가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2 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의 경제성이나 통관편의외에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1 현재 공시된 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이 $100 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