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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바이 특송은 기존 EMS에 비하여 10%에서 최대 30% 까지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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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바이 특송은 물품의 크기와 무게의 제한이 없습니다.
※ EMS의 경우 한 변의 길이 150 cm, 총 무게 30kg 까지만 배송가능 합니다.
11 선편배송의 경우 한변의 길이 150 cm, 총 무게 20kg 까지만 배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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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바이 특송은 국제배송 후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통관상황에 따라 약간 지연될 수 있음.휴일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비드바이 특송 배송요청시 주의점
신속한 국제배송을 위해 현지도착시 당일 국제배송을 기본으로 처리합니다.(단, 오후2시30분이전에 2차결제완료되어야 당일배송)
국제배송 후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소요되며 공휴일 전날 발송된 상품은 휴일이 지난 다음날 현지통관이 이루어지므로
늦어지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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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상품대금+국제배송료 가 15만원 초과
비드바이 특송은 간이통관 범위가 15만원 ~ 2,000$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EMS(15만원 ~ 600$ 간이통관) 보다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고, 또 별도 관세사 선임으로 추가되는 비용 등 절차상 불편이 없습니다.
EMS의 경우 600불이상인 때에는 EMS 통관을 위한 관세사를 선임하고 관세사 수수료 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간이통관대상물품에 대해 $2000 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드바이의 전담 관세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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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필요절차입니다.
물론 사업사 개인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상의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샘플이나 카다록, 상업서류 등 만이 면세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a.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을 통해 납부하신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차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입세액으로
11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의 구입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모두
11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업상의 매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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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바이 특송은 한/일본 국제배송에 있어서 국내 어떤 서비스보다도 배송요금이 저렴 합니다.(선편/항공편 제외)
국제배송에서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비드바이 특송은 그 편리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 쇼핑몰, 기업체 등에게 비드바이의 배송대행 서비스는 더욱 저렴하고 신속한,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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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일부터 월/수/금요일(주 3회)에만 비드바이 특송이 발송되오니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송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익일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 ※ 항공사 사정 및 천재지변(폭우등)에 의하여 하루정도 출하가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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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
비드바이 |
EMS |
항공 |
선편 |
| 300g |
850 |
900 |
1,700 |
1,500 |
| 500g |
950 |
1,100 |
1,700 |
1,500 |
| 600g |
1,200 |
1,240 |
2,050 |
1,500 |
| 700g |
1,300 |
1,380 |
2,050 |
1,500 |
| 800g |
1,400 |
1,520 |
2,050 |
1,500 |
| 900g |
1,500 |
1,660 |
2,050 |
1,500 |
| 1kg |
1,600 |
1,800 |
2,050 |
1,500 |
| 1.25kg |
2,000 |
2,100 |
2,400 |
1,750 |
| 1.5kg |
2,100 |
2,400 |
2,400 |
1,750 |
| 1.75kg |
2,500 |
2,700 |
2,750 |
1,750 |
| 2kg |
2,700 |
3,000 |
2,750 |
1,750 |
| 2.5kg |
3,100 |
3,500 |
3,100 |
2,000 |
| 3kg |
3,600 |
4,000 |
3,450 |
2,000 |
| 3.5kg |
4,000 |
4,500 |
3,800 |
2,250 |
| 4kg |
4,500 |
5,000 |
4,150 |
2,250 |
| 4.5kg |
4,900 |
5,500 |
4,500 |
2,500 |
| 5kg |
5,100 |
6,000 |
4,850 |
2,500 |
| 5.5kg |
5,500 |
6,500 |
5,150 |
2,750 |
| 6kg |
5,900 |
7,000 |
5,450 |
2,750 |
| 6.5kg |
6,600 |
7,800 |
5,750 |
3,000 |
| 7kg |
6,600 |
7,800 |
6,050 |
3,000 |
| 7.5kg |
7,300 |
8,600 |
6,350 |
3,250 |
| 8kg |
7,300 |
8,600 |
6,650 |
3,250 |
| 8.5kg |
7,900 |
9,400 |
6,950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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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
비드바이 |
EMS |
항공 |
선편 |
| 9kg |
7,900 |
9,400 |
7,300 |
3,500 |
| 9.5kg |
8,100 |
10,200 |
7,550 |
3,750 |
| 10kg |
8,100 |
10,200 |
7,850 |
3,750 |
| 11kg |
8,800 |
11,000 |
8,300 |
3,950 |
| 12kg |
9,440 |
11,800 |
8,650 |
4,150 |
| 13kg |
10,000 |
12,600 |
9,050 |
4,350 |
| 14kg |
10,700 |
13,400 |
9,450 |
4,550 |
| 15kg |
11,000 |
14,200 |
9,850 |
4,750 |
| 16kg |
11,200 |
15,000 |
10,300 |
4,950 |
| 17kg |
11,800 |
15,800 |
10,650 |
5,150 |
| 18kg |
12,400 |
16,600 |
11,050 |
5,350 |
| 19kg |
13,000 |
17,400 |
11,450 |
5,550 |
| 20kg |
13,600 |
18,200 |
11,850 |
5,750 |
| 21kg |
14,200 |
19,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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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kg |
14,800 |
19,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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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kg |
15,400 |
2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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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kg |
15,700 |
2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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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g |
15,900 |
2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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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kg |
16,100 |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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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kg |
16,600 |
2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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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kg |
17,200 |
2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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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kg |
17,700 |
2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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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g |
18,300 |
2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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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kg 초과시 kg당 450엔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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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Club 회원은 EMS / 비드바이특송 이용시 국제운송료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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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바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드바이 특송은 DHL, 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존 EMS배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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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입상품은 관세법상의 적법절차에 따라 관세사를 통하여 특송및 정식 수입신고를 완료 한 후 국내로 반입됩니다.
상품가+국제배송비=15만원초과인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비드바이 전담관세사인 진관세사에서 직접 통관하며
과세대상의 경우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보세구역으로부터 출고 및 국내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관세사 비용은 비드바이 배송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先세금납부,後 출고 및 국내 배송) |
| [관세납부통장]예금주-㈜아오조라 입금은행-우리은행, 1005-401-674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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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경우 통관시의 필요에 의해 실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다른경우 실수령자의 주민번호를 비드바이사이트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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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도착후 10일까지는 무료보관해드립니다.
이후 1일당 창고보관료 2000원이 청구되며 최대 창고보관비용은 5만원을 넘지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세금을 내시고
상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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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와마찬가지로 2건이상의 상품이 당일 통관이되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15만원이하 상품은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BIDBUY는 고의적 분산배송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세납부 회피를 위한 동일인의 동일물품 분할 통관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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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 이용에 부수되는 세무처리 관련 안내말씀입니다.
01.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111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필요절차입니다.
111물론, 사업자 개인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111이는 사업상의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1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샘플이나 카다록, 상업서류 등 만이 면세됩니다.
02. 그러므로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111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11a.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을 통해 납부하신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차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11111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1b.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의 구입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모두
11111 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업상의 매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개인명의의 면세 통관절차를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111세관의 사후기획심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대의 경우, 그 빈도나 수량, 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아
111특별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잠재적으로 사업자 고객님 또는 비드바이가
111관세청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사업자 고객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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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바이는 항공 특송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송료 산정에 실무게나 부피무게 중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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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바이 특송은 한/일간 국제배송에 있어서 어떤 배송서비스보다도 운송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선편/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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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에서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비드바이 특송은 그 편리성과 비용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나 쇼핑몰,기업체등에서 비드바이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편하고 저렴하게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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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의 경제성이나 통관편의외에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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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통관편의 외에 가장 큰 장점이라면, 고객분들께서 내시는 관세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WTO 가입국이고, 동일한 WTO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0%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자제품, 잡화등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MS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식신고가 아니라면 본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우나, (EMS 간이통관의 경우 해당품목이 감면대상임을 입증하는 별도 절차가 있어야 함) 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제휴사 진관세사법인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처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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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된 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이 $100 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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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기준은 과세가격 15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과세가격(환율등의 문제로 인해)을 현재시점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과세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 고객분들이 비드바이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고객분들께서 비드바이를 이용해 주셨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물품가격 10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타 과세가격 가산요소를 더하더라도 거의 98%이상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시한 과세기준 100$이라는 것은 "물품가격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거의 면세가 적용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피나 중량이 커서 운송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물론, 매 경우마다 업무파트너인 진관세사 법인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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