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외환은행 비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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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국:
 
중국:
 
 
비드바이 특송은 기존 EMS에 비하여 10%에서 최대 30% 까지 저렴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물품의 크기와 무게의 제한이 없습니다.
※ EMS의 경우 한 변의 길이 150 cm, 총 무게 30kg 까지만 배송가능 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국제배송 후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통관상황에 따라 약간 지연될 수 있음.휴일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비드바이 특송 배송요청시 주의점
신속한 국제배송을 위해 현지도착시 당일 국제배송을 기본으로 처리합니다.(단, 오후2시30분이전에 2차결제완료되어야 당일배송)
국제배송 후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소요되며 공휴일 전날 발송된 상품은 휴일이 지난 다음날 현지통관이 이루어지므로
늦어지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은 상품대금+국제배송료 가 15만원 초과
비드바이 특송은 간이통관 범위가 15만원 ~ 2,000$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EMS(15만원 ~ 600$ 간이통관) 보다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고, 또 별도 관세사 선임으로 추가되는 비용 등 절차상 불편이 없습니다.
EMS의 경우 600불이상인 때에는 EMS 통관을 위한 관세사를 선임하고 관세사 수수료 3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간이통관대상물품에 대해 $2000 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드바이의 전담 관세사를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필요절차입니다.
물론 사업사 개인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상의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샘플이나 카다록, 상업서류 등 만이 면세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a.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을 통해 납부하신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차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입세액으로
11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의 구입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모두
11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업상의 매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한/일본 국제배송에 있어서 국내 어떤 서비스보다도 배송요금이 저렴 합니다.(선편/항공편 제외)

국제배송에서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비드바이 특송은 그 편리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 쇼핑몰, 기업체 등에게 비드바이의 배송대행 서비스는 더욱 저렴하고 신속한,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 항공사 사정 및 천재지변(폭우등)에 의하여 하루정도 출하가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량 비드바이특송 EMS 비드바이선편특송
300g 850 900 3,000
500g 950 1,100 3,000
600g 1,200 1,240 3,000
700g 1,300 1,380 3,000
800g 1,400 1,520 3,000
900g 1,500 1,660 3,000
1kg 1,600 1,800 3,000
1.25kg 2,000 2,100 3,000
1.5kg 2,100 2,400 3,000
1.75kg 2,500 2,700 3,000
2kg 2,700 3,000 3,000
2.5kg 3,100 3,500 3,000
3kg 3,600 4,000 3,000
3.5kg 4,000 4,500 3,000
4kg 4,500 5,000 3,000
4.5kg 4,900 5,500 3,000
5kg 5,100 6,000 3,000
5.5kg 5,500 6,500 3,300
6kg 5,900 7,000 3,300
6.5kg 6,600 7,800 3,600
7kg 6,600 7,800 3,600
7.5kg 7,300 8,600 3,900
8kg 7,300 8,600 3,900
8.5kg 7,900 9,400 4,200
중량 비드바이특송 EMS 비드바이선편특송
9kg 7,900 9,400 4,200
9.5kg 8,100 10,200 4,500
10kg 8,100 10,200 4,500
11kg 8,800 11,000 4,800
12kg 9,440 11,800 5,100
13kg 10,000 12,600 5,400
14kg 10,700 13,400 5,700
15kg 11,000 14,200 6,000
16kg 11,200 15,000 6,300
17kg 11,800 15,800 6,600
18kg 12,400 16,600 6,900
19kg 13,000 17,400 7,200
20kg 13,600 18,200 7,500
21kg 14,200 19,000 8,000
22kg 14,800 19,800 8,500
23kg 15,400 20,600 9,000
24kg 15,700 21,400 9,500
25kg 15,900 22,200 10,000
26kg 16,100 23,000 10,500
27kg 16,600 23,800 11,000
28kg 17,200 24,600 11,500
29kg 17,700 25,400 12,000
30kg 18,300 26,200 12,500
1* 30kg 초과시 kg당 450엔 추가
※ Vip Club 회원은 EMS / 비드바이특송 이용시 국제운송료 10% 할인
비드바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드바이 특송은 DHL, 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존 EMS배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입상품은 관세법상의 적법절차에 따라 관세사를 통하여 특송및 정식 수입신고를 완료 한 후 국내로 반입됩니다. 상품가+국제배송비=15만원초과인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비드바이 전담관세사인 한진측의 관세사가 직접 통관처리를 진행하며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 금액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십니다.
20만원이하 : 대납으로 선통관진행하며, 한진택배 기사분에게 세금 납부.
20만원초과 : 선납으로 한진 계좌에 선입금하셔야 통관이 진행됨.

외환은행 630-006728-260
예금주: 한진

비드바이 특송 연락처:032-743-5820 (담당자:김재용)
상품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경우 통관시의 필요에 의해 실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다른경우 실수령자의 주민번호를 비드바이사이트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도착후 10일까지는 무료보관해드립니다.
이후 1일당 창고보관료 2000원이 청구되며 최대 창고보관비용은 5만원을 넘지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세금을 내시고
상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물품은 폐기처분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EMS와마찬가지로 2건이상의 상품이 당일 통관이되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15만원이하 상품은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BIDBUY는 고의적 분산배송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세납부 회피를 위한 동일인의 동일물품 분할 통관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해외구매대행 이용에 부수되는 세무처리 관련 안내말씀입니다.

01.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111일반수입 신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필요절차입니다.
111물론, 사업자 개인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111이는 사업상의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1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샘플이나 카다록, 상업서류 등 만이 면세됩니다.

02. 그러므로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것이라 해도 사업자 명의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111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11a.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을 통해 납부하신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차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에
11111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1b.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의 구입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모두
11111 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시 사업상의 매입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개인명의의 면세 통관절차를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111세관의 사후기획심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대의 경우, 그 빈도나 수량, 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아
111특별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잠재적으로 사업자 고객님 또는 비드바이가
111관세청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사업자 고객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비드바이는 항공 특송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송료 산정에 실무게나 부피무게 중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
비드바이 특송은 한/일간 국제배송에 있어서 어떤 배송서비스보다도 운송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선편/항공편 제외)
국제배송에서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비드바이 특송은 그 편리성과 비용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나 쇼핑몰,기업체등에서 비드바이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편하고 저렴하게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NO 제목
3 EMS의 경우 물품가격+EMS비용만 합산해서 15만원이 과세가격 기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수수료나 현지 운송료가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2 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의 경제성이나 통관편의외에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1 현재 공시된 비드바이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이 $100 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