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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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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관련 통관시 문제되는 물품들...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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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1:13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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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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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드바이 코리아 서울 사무실입니다.
컴퓨터 혹은 주변 기기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공지합니다.
해당품목: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노트북컴퓨터/퍼스널컴퓨터/키보드/모니터/마우스/프린터/스케너 조이스틱/카드리더기/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전원공급기 마더보드/네비게이션/디지털 카메라등
자가사용목적으로는 개인이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시 구비서류를 갖추면 통관 가능하오나, 현실적으로 회로도등 구비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통관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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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전파연구소에 제조자,제조공정,회로도 및 부품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필히 사전에 신고하여 이에 따른 검사를 받은후에 전파연구소로부터 발행된 수입승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혹은 예외적으로 전파연구소측으로부터 발행된 수입면제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총 5대이내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어 물품의 경매/구매대행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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