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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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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홍차) 관련 관세율입니다.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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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0:59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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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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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드바이 코리아입니다.
최근 향수 및 홍차에 대한 낙찰이 간혹 있어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60ml이하의 한병(60ml는 통상 2oz라고 합니다.)
이 범위가 넘어갈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관부가세만이 아닙니다.
1.개별소비세-7% 2.농특세-10% 3.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4.관세-8% 5.부가세-10%
하여 총 물품구입에 든 총비용의 약 35%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홍차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6통까지 자가 사용목적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한번 배송시 각기 다른 종류의 홍차라고 해도 총 6통까지 입니다.
6통이 넘어갈 경우,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관세-40% 2.부가세-10%
부가세는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대략 총 55%의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고객님들의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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