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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관세 - 통관/관세] 관세 안내는 물건은 바로 집으로 도착하나요? |
15만원 이하의 물건이라면 세금 없이 그냥 집으로 도착합니다.
15만원이 넘는 경우라도 상품의 품목에 따라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를 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납부 방식은 다르며,여기 faq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발효로 인하여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가능한 상품이라면 낙찰가 200달러미만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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