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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관세 - 통관/관세] 관세 안내는 물건은 바로 집으로 도착하나요?
15만원 이하의 물건이라면 세금 없이 그냥 집으로 도착합니다.

15만원이 넘는 경우라도 상품의 품목에 따라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를 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납부 방식은 다르며,여기 faq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발효로 인하여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가능한 상품이라면
낙찰가 200달러미만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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