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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관세 - 통관/관세]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ㄱ.미국의 경우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 수령시 택배원에게 관세 납부.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한진의 입금계좌로 선납후 배송.

ㄴ.일본의 경우



1. 한국 도착시 관할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를 구매자에게 우편 발송.

2. 안내서에 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통관안내서 참조)

3.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우체국에 FAX로 송부.

4. 물품 수령 시 집배원에게 관세 납부.

->1000달러 이상은 정식수입통관하셔야합니다.
(직접 관세사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며 통상 관세사비용은 33,000원이 부과되십니다.)

<비드바이 특송>

15만원~$2000 까지 간이통관 범위 확대!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 수령시 택배원에게 관세 납부.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한진의 입금계좌로 선납후 배송.

<비드바이 선편특송>

관부가세 금액 전액을 선입금하셔야 통관이 진행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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