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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관세 - 통관/관세]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ㄱ.미국의 경우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 수령시 택배원에게 관세 납부.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한진의 입금계좌로 선납후 배송. ㄴ.일본의 경우
1. 한국 도착시 관할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를 구매자에게 우편 발송.
2. 안내서에 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통관안내서 참조)
3.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우체국에 FAX로 송부.
4. 물품 수령 시 집배원에게 관세 납부.
->1000달러 이상은 정식수입통관하셔야합니다. (직접 관세사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며 통상 관세사비용은 33,000원이 부과되십니다.)
<비드바이 특송>
15만원~$2000 까지 간이통관 범위 확대!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 수령시 택배원에게 관세 납부. 관부가세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한진의 입금계좌로 선납후 배송. <비드바이 선편특송>
관부가세 금액 전액을 선입금하셔야 통관이 진행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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