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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물품은 해외 배송 금지품으로 국제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구매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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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및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다. 내용 부실기재, 가격 허위기재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드바이가 판단한 경우
라. 소액면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면세 적용 받기 위해 분할배송을
강요하는 경우
마.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한 수출입금지품은 취급불가
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 통관배제물품 |
a. 의약품
b. 한약재
c. 야생동물 관련 제품
d.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e. 건강기능식품
f.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g. 식품류.과자류
h.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i.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 3-3조 제 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j.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k.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기 11가지에 해당하는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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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약류
2. 고압가스 (스프레이통/캠핑용가스/라이터 보충가스/소화기)
3. 인화성액체 (오일라이터/라이터용 연료/페인트류/매니큐어)
4. 가연성물질등 (매치/숯)
5. 산화성물질등 (소형산소발생기/표백제)
6. 독물류 (살출제/농약)
7. 방사성물질
8. 부식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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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향정신약 |
제진분무기 |
다이아몬드 원석 |
원산지 인식화물 |
| 우라늄 |
휴대용 농축 산소 |
혈액을 포함하는 제품 |
복권 |
| 토륨 |
성냥 |
가축 먹이 |
공기총 |
| 방사성 폐기물(시설에서) |
라이터 |
프론 가스 |
모조칼 |
| 수은 |
라이터용 연료 |
위조, 변조 혹은 모조 통화 |
리튬금속전지 |
| 베터리 |
페인트류 |
우표 및 수입인지 |
리튬이온전지 |
| 크로로파룸 |
외설적인 물품 |
문서 |
카피 디스크 |
| 가열증산살충제 |
불꽃놀이 용품 |
국보 |
탄약 |
| 살아 있는 동물(워싱턴 조약) |
크래커 |
중요문화재 |
애쿼렁 |
| 중요미술품 등 |
플라토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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