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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5차 변경일: 2018-06-25 (변경내역보기)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전

6. “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해외 경매대행 및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변경후

6. “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해외 경매대행 및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로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변경전

2.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결제를 한 때에 체결됩니다.

변경후

2.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
     즉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결제를 한 때에 체결됩니다.

제6조 (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변경전

1. 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회원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고 10%를 넘지 않습니다. 단, 최저 수수료 적용

2.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대행 수수료, 국내외(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경후

1.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의 합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회원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고 10%를 넘지 않습니다. 단, 최저 수수료 적용

2.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대행 수수료, 국내외(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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