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해외 경매대행 및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 “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해외 경매대행 및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로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2.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결제를 한 때에 체결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 즉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결제를 한 때에 체결됩니다.
제6조 (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1. 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회원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고 10%를 넘지 않습니다. 단, 최저 수수료 적용
2.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대행 수수료, 국내외(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의 합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의 회원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고 10%를 넘지 않습니다. 단, 최저 수수료 적용
2.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국내대행료와 해외대행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대행 수수료, 국내외(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