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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
[배송/통관/관세] 주류 구입시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신고 금액 기준 미화 $150 이하, 1병 (1L 이내) 인 경우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관세 20% 와 부가세 10% 는 면제됩니다.
* 교육세 30% 와 주종에 따른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종량세 :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55.2천원), 탁주(㎘당 42.9천원)
종가세 :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수입신고 금액 기준 미화 $150 를 초과하거나 , 1병이상 또는 1L 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3가지 조건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 관세 20% 부가세 10% 발생
* 교육세 30% 와 주종에 따른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외에 추가 세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콜센터 : 125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 링크 :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주류 세금계산 방법

1.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15%
2. 주세 = (과세가격+ 관세) * 주세율
3. 교육세= 주세액 * 교육세율 10%
4.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 10%

주류의 경우 로토스 특송/ 선편 특송으로만 국제배송 처리가 가능하나
유리제품의 특성상 운송사 보상불가, 비드바이 자체보상(낙찰가/국제운송료 한도) 만 가능하므로
발생된 세액등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불가함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저희 비드바이에서는 식약처 사전 수입신고 절차를 별도 추가비용없이 구매 대행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일본내 배송 가능한가요?
답변
일본 내 배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바랍니다.
1차 결제 시 "배송 방법 - 일본 내 배송" 으로 지정
수취인 정보 입력시 일본어로 정확한 주소를 입력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건당 ¥1,000 의 수수료 별도 발생
물품의 파손 및 상품 이상 등의 클레임 대행 일절 불가 (직접 택배사에 접수 필요)

인수 희망 날짜 지정은 아래 내용에 따라 별도 요청 바랍니다.

결제완료 상태 - 현지 도착일을 기준으로 5일 이후
현지도착 상태 - 일본내 배송요청 일자로부터 5일 이후
※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 5일 이후 날짜 지정이 가능하며 더 빠른 시일 요청은 불가


- 인수 희망 날짜 지정은 반드시 사용자메모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2차 결제했는데 언제 국제배송 출하 되나요?
답변
국제 배송 방법 별로 지정된 출하일과 출하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 *비드바이 특송-(화,수,토) 새벽 1시까지 2차 결제 완료 건 출하

[영국] *비드바이 특송- (수,금) 오후 19시까지 2차 결제 완료 건 출하

[일본] *비드바이 로토스특송- (월,화,수,목,금) 오후 12시까지 2차 결제 완료 건 출하
*비드바이 사가와특송- (월,목) 오후 12시까지 2차 결제 완료 건 출하
*EMS- 매 영업일 오후 4시반까지 2차 결제 완료 건 출하
*비드바이 선편특송- 매주 화/목 오전 10시 반까지 2차 결제 완료 건 출하

현지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하 차량 도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출하 시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하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사항 통하여 별도 안내 드리고 있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통관에 문제가 없는 물품인데 검색 제한 팝업창이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검색을 원하시는 물품이 통관에 문제가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제한 팝업이나 경고메세지가 뜰 경우,
검색어가 상품제목이나 설명내용 중 통관시 요건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일 것입니다.

1:1게시판으로 해당상품의 경매번호와 함께 입찰제한 해제요청해주시면 관리자가 해제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내에는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세관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네요.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통관은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받으셨다면 아마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였거나 유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판매목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일 경우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개인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간혹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없어진 물품을 중고 시장에서 판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수가 많아질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몇년이 지난후 세관에서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추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관은 사용 목적에 맞게 통관 신청을 하셔야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한미FTA란 무엇인가요?
답변
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은 보다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1.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
원산지가 MADE IN USA / FROM USA 이어야 한다.

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물품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 목록통관의 기준이 기존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조정

(단,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150달러로 유지)

3.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번)로 부탁드립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통관과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답변
비드바이에서 구매시 참고될 통관/관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배송/통관/관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관세 이용안내 바로가기

과세대상일 경우 통상적인 물품들은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은 0%인 건도 있고 100%가 넘는 건도 있을수 있습니다.
FTA적용 대상일 경우 관세면제 또는 할인혜약 가능하오나 구매전에 관세청 또는 관세사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품목별 세율정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배송/통관/관세]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통관시 구매한 상품이 과세대상일 경우 관/부가세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1. 미국/영국에서 오는 경우

관부가세 금액 전액을 선입금하셔야 통관이 진행되십니다.
운송사 제휴 관세사인 정운에서 고객님의 통관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일본의 경우

[ EMS ]
1. 한국 도착시 관할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를 구매자에게 우편 발송.
2. 안내서에 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통관안내서 참조)
3.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우체국에 FAX로 송부.
4. 물품 수령 시 집배원에게 관세 납부.

->1000달러 이상은 정식수입통관하셔야합니다.
(직접 관세사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며 통상 관세사비용은 33,000원이 부과됩니다.)

[ 비드바이 특송 ]
관부가세 금액 전액을 선입금하셔야 통관이 진행되십니다.
운송사 제휴 관세사인 정운에서 고객님의 통관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비드바이 선편특송 ]
관부가세 금액 전액을 선입금하셔야 통관이 진행되십니다.
운송사 제휴 관세사인 에이원에서 고객님의 통관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송/통관/관세 이용안내 바로가기
질문
[배송/통관/관세] 통관 제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가.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라. 소액면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면세 적용 받기 위해 분할배송을 강요하는 경우

마.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

a. 의약품
b. 한약재
c. 야생동물 관련 제품
d.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e. 건강기능식품
f.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g. 식품류.과자류
h. 화장품(기능성 화장품,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i.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 3-3조 제 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j.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k.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기 11가지에 해당하는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비드바이 코리아는 통신판매 중개업으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0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통관 관련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문의 하시면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제한 품목 바로가기
질문
[배송/통관/관세] 합산과세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에 의해 아래의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03.3.31 신설)

1.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시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2.해외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비드바이는 2차 결제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출고처리 됩니다.

EMS

일본 : 주 5회 (월,화,수,목,금) 당일 16:30 결제마감

비드바이 특송

일본
로토스 : 주 5회 (월,화,수,목,금)당일 12:00 결제마감
사가와 : 주 3회 (화,수,목) 당일 12:00 결제마감

미국 : 주 4회 (화,목,토) 당일 01:00(AM) 결제마감
영국 : 주 2회 (수,금) 당일 19:00 결제마감 (서머타임 적용시 18:00 마감)

비드바이 선편특송

일본 : 주 2회 (화,목) 당일 10:30(AM) 결제마감

비드바이 고객센터 배송/통관/관세 페이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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