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의해 아래의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03.3.31 신설)
1.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시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2.해외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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