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라. 소액면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면세 적용 받기 위해 분할배송을 강요하는 경우
마. 관세법 제 234조에 의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
a. 의약품
b. 한약재
c. 야생동물 관련 제품
d.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e. 건강기능식품
f.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g. 식품류.과자류
h. 화장품(기능성 화장품,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i.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 3-3조 제 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j.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k.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상기 11가지에 해당하는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비드바이 코리아는 통신판매 중개업으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0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통관 관련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문의 하시면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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