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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 분실 보상안내

* 파손인정기준은 완파기준으로 잔기스나 찌그러짐은 파손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송장번호 하나당 보상 한도입니다.
  (즉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묶음배송으로 인하여 여러 상품이 합포장되어 있고 여러상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EMS

01. 물품 수취 시 파손발견
  • 물품 수취 시 파손이 된 상태일 경우, 물품 포장상태와 파손된 부분이 확인 가능한 사진 촬영하여 1:1 친절상담 일본 클릭 후 파손내용을 알려주세요.
  • 물품 인수 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연락주셔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02. 관할 우체국에 CN24 작성
  • 파손된 제품( 포장재 포함)을 가지고 가까운 큰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CN24를 작성한후,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CN24란? 해외 보험 및 소포 우편물사고 통지서)
  • 작성하신 CN24를 1부 복사하여 비드바이 서울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FAX:070-4009-0304)
  • 출장소나 작은 우체국은 CN24양식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03. 보상결정
  • 수리비용 청구시 낙찰가/물품가 대비 최대 $100 한도 내 비용 청구가능(영수증 첨부 필수!)
  • 우체국 보상시->조사 후, 일본 우체국에서 보상금액이 나오며 해당금액을 일본사무실에서 수령한 후, 고객님께 드립니다.(보상한도금액은 2만엔)
04. 보상완료
  • 일본우체국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처리합니다.(물품은 고객님인수)
  • 물품 수리 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수리비용 보상으로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

비드바이특송

01. 물품 수취 시 파손발견
  • 물품 수취 시 파손이 된 상태일 경우, 1:1 친절상담 한국 클릭후 파손사실을 알려주세요.
  • 물품인수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연락주셔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02. 1:1질문에 상세히 접수
  • 파손접수 시 필수 자료항목
    • 1) 포장박스에 붙여진 운송장 번호 등의 확인을 위해 정확한 사진 첨부요망
    • 2) 물품 포장상태가 확인 가능한 사진
    • 3) 파손된 부분이 확인 가능한 물품 사진
  • 위의 내용이 누락할 경우 보상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운송장, 배송된 박스의 상태 및 내부 충전재(버블랩)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03. 보상결정
  • 수리비용 청구시 낙찰가/물품가 대비 최대 $100 한도 내 비용 청구가능(영수증 첨부 필수!)
  • 운송사 보상시 -> (낙찰가/물품가 + 국제배송료)에 대해 운송사 한도 100달러 + 비드바이 한도 100달러 내 (총한도 200달러)
  • 비드바이 보상시->운송사 보상 불가품목은 비드바이에서 보상처리해 드립니다.(한도 100달러)
04. 보상완료
  • 운송사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처리합니다. (파손품은 경우에 따라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물품 수리 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수리비용 보상으로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

비드바이 선편특송

01. 물품 수취 시 파손발견
  • 물품 수취 시 파손이 된 상태일 경우, 1:1 친절상담 한국 클릭후 파손사실을 알려주세요.
  • 물품인수 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연락주셔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02. 1:1질문에 상세히 접수
  • 파손접수 시 필수 자료항목
    • 1) 포장박스에 붙여진 운송장 번호 등의 확인을 위해 정확한 사진 첨부요망
    • 2) 물품 포장상태가 확인 가능한 사진
    • 3) 파손된 부분이 확인 가능한 물품 사진
  • 위의 내용이 누락할 경우 보상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운송장, 배송된 박스의 상태 및 내부 충전재(버블랩)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03. 보상결정
  • 수리비용 청구시 낙찰가/물품가 대비 최대 $100 한도 내 비용 청구가능(영수증 첨부 필수!)
  • 운송사 보상시 -> (낙찰가/물품가 + 국제배송료)에 대해 운송사 한도 100달러 + 비드바이 한도 100달러 내 (총한도 200달러)
  • 비드바이 보상시->운송사 보상 불가품목은 비드바이에서 보상처리해 드립니다.(한도 100달러)
04. 보상완료
  • 운송사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처리합니다.(물품은 고객님인수)
  • 물품 수리 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수리비용 보상으로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

운송사 보상불가 규정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아래의 상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릇류, 컵, 접시
  •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깨지는 재질의 분재용품, 액자, 모니터, TV, 낚시대
  • 유리 및 유리제품, 안마의자, 가구류, 턴테이블, 스피커
  • 그 외 반입 금지제품

상기 운송사 보상 불가 품목도 파손시 비드바이에서 최고 10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 물품가 전액이 보상되는 경우에는 파손품은 비드바이 사무실로 택배 착불로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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