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인정기준은 완파기준으로 잔기스나 찌그러짐은 파손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송장번호 하나당 보상 한도입니다.
(즉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묶음배송으로 인하여 여러 상품이 합포장되어 있고 여러상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EMS
- 01. 물품 수취 시 파손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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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수취 시 파손이 된 상태일 경우, 물품 포장상태와 파손된 부분이 확인 가능한 사진 촬영하여 1:1 친절상담 일본 클릭 후 파손내용을 알려주세요.
- 물품 인수 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연락주셔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02. 관할 우체국에 CN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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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제품( 포장재 포함)을 가지고 가까운 큰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CN24를 작성한후,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CN24란? 해외 보험 및 소포 우편물사고 통지서)
- 작성하신 CN24를 1부 복사하여 비드바이 서울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FAX:070-4009-0304)
- 출장소나 작은 우체국은 CN24양식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 03.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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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용 청구시 낙찰가/물품가 대비 최대 $100 한도 내 비용 청구가능(영수증 첨부 필수!)
- 우체국 보상시->조사 후, 일본 우체국에서 보상금액이 나오며 해당금액을 일본사무실에서 수령한 후, 고객님께 드립니다.(보상한도금액은 2만엔)
- 04. 보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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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우체국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처리합니다.(물품은 고객님인수)
- 물품 수리 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수리비용 보상으로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