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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한국 한국 [인천세관]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30 2021.03.30
안녕하세요.
비드바이코리아 서울사무실입니다.

금일 인천세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내용 간단히 정리하여 공지합니다.

1. 수입통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불법/부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제공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는 바

ㄱ. 실제 화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것
ㄴ.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또는 거소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
ㄷ. 송품장, 선하증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말것

비드바이 회원 여러분은 수취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생년월일을 가상으로 기입한 경우
2. 세트와 개수를 혼용자재로 /다량물품을 소량으로/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기입한 경우
3.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했으니 화주명이나 배송지나 업체로 위장기입한 경우
4. 판매매장으로 운송되는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기입한 경우
5. 전자제품 등 규격에 따라 가격의 상이함이 의심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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