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바이코리아 서울사무실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방지하고자
수입신고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입력된 전화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입력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입력하신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화 $150 를 초과하는 수입신고건들의 목록접수 불가로 관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6월 24일 출하건부터 적용 될 예정이니 이점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방법 안내포스팅
https://blog.naver.com/bidbuykr/22125930296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