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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한국 한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사전 수입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43 2022.04.21
안녕하세요.
비드바이 서울사무실입니다.

저희 비드바이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으로 등록후 현재까지 꾸준히
식약처에 사전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입신고 결과, 적합이 나오면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이 나오면 전액 환불로 처리됩니다.
2016년 법이 처음 시행될때는 대대적인 안내를 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재공지합니다.

*** 사전 수입신고 대상 물품***

1. 가공식품
2.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4. 건강기능식품
5. 축산물

더불어 의약품의 경우, 구매대행이 불가한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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