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바이 서울 사무실입니다.
2022년 6월 7일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 통관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일부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목록의 11번에 해당되며
국내로 반입되는 대부분의 일반 전자제품들이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컴퓨터/진공청소기/주방용전동기기/디지털 카메라/오디오 시스템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7.] [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일부개정]
제8조(신고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첨 * [별표 1]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