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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한국 한국 [한국] 개인통관건의 자가사용 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사항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3 2024.04.22
안녕하세요

비드바이 한국 사무실 입니다.

최근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로 신고하는 개인 통관으로 반입되는 건들이 잦아져
세관에서는 이를 사업자 통관의 세금 및 수입승인 요건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사용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자가사용 확인서 제출 등으로 인한 수입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가 아닌 거주지 주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 통관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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