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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세 및 운송 방법 선택에 대한 안내 (재등록)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5
2024.08.20
안녕하세요.
비드바이 서울사무실입니다.
최근 주류의 구매대행이 늘고 있어 몇 가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 USD150 이하(자가사용)까지만 관세가 면세입니다.
또한 도수가 높은 위스키 등의 경우 교육세 약 30%, 주세 약 72% 등 과세표준금액의 약 100%이상의
세금이 발생될 수 있고, USD 150 이상인 제품의 경우 관세 20% 가 추가 발생합니다.
주류 수입시 발생하는 세액관련하여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콜센터 : 125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 링크 :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면세 기준: 자가 사용 인정시 1L이하의 1병일 경우
* 단 수량 및 금액과 관계 없이 교육세 30%, 주세 약 72% 부과됨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알코올 도수가 24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로토스 및 선편특송만 배송가능합니다. (EMS, 사가와특송 배송불가)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